제목2023학년도 2학기 휴학(연기) 안내
- 작성자
- 수업학적팀
- 작성일
- 2023/08/02
- 조회수
- 1281
1. 신청기간
가. 휴학연장(2023.08.31 휴학만료자) : 2023. 8. 21(월) ~ 수시접수[수업일수 1/3선(10월5일(목))까지]
나. 미등록자의 휴학 : 2023. 8. 21(월) ~ 수시접수[수업일수 1/3선(10월5일(목))까지]
다. 등록자의 휴학 : 2023. 8. 21(월) ~ 수시접수[아래의 '등록 휴학 신청 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참조]
라. 온라인 휴학 : 추가 공지 예정
2. 구비서류 : 휴학(연기) 원서, 본인 도장(날인), 보호자 도장(날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확인용) 1부, 진단서(질병 휴학에 한함, 6주 이상)
※ 보호자가 KIU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확인용) 1부 제출
3. 휴학절차
가. 방문 접수
① 휴학(연기)원서 작성 | ⇒ | ② 전담지도교수/학부(과)장 확인 | ⇒ | ③ 휴학(연기)원서 제출 |
* 학생서비스센터 방문/직접 출력 | * 학부(과) | * 학생서비스센터 |
나. 우편 접수
① 휴학(연기)원서 작성 | ⇒ | ② 전담지도교수/학부(과)장 확인 | ⇒ | ③ 휴학(연기)원서 제출 |
* 해당 학부(과)로 우편 발송 | * 학부(과) | * 학생서비스센터 |
다. 온라인 접수
① 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승인 | ⇒ | ② KIU포털시스템 학적→휴학 신청 | ⇒ | ③ 학부(과)장 승인 |
* 학부(과) | * KIU포털시스템 | * KIU포털시스템 |
라. 온라인 휴학 대상이 아닌 학생들은 해당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휴학 미대상자 : 군 휴학 신청자, 23학번 신입생, 휴학 횟수 6회 이상, 계약학과, 분납자,조기취업계약학과, 외국인, 도서 미납자(도서반납 후 신청가능)
4. 입영휴학
가. 입영 휴학 :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
나. 수업일수 2/3선(11월 9일) 이전 입대자는 복학 학기 등록금 면제, 2/3선(11월 9일) 경과 후 입대자는 휴학학기 성적을 인정한다.
다. 휴학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 복무확인서와 함께 휴학(연기) 원서를 제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라. 귀향 신고 의무 : 입영 휴학자가 입영 후 귀향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 취소/복학(개강 후 4주 이내) 또는 일반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마. 구비서류 : 휴학(연기) 원서,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입영통지서 사본/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1부(산업기능요원은 재직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군 입영 휴학자 성적 인정원(해당자에 한함)
5. 기타 유의사항
가. 등록자의 휴학의 경우 아래의 등록 휴학 신청 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참조
※ 등록 휴학 신청 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신청기간 | 등록금 인정기준 |
수업일수 1/3선 까지(10월5일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면제 |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 1/2선 까지(10월24일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2/3선 까지(11월9일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 수업일수 2/3선 이후 일반 휴학은 할 수 없다.(질병 휴학 제외) |
나. 휴학 처리는 등록 여부 확인 후 순차적 처리(KIU포털시스템 학적→학적 변동 내역에서 조회 가능)
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질병 휴학 및 입영 휴학 제외)
라. 휴학 기간은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연장은 1회 가능. 휴학 연장 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다시 휴학할 수 있으며, 총 휴학 기간은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입영 휴학 기간 제외)
마. 휴학 취소 : 개강 후 4주 이내에는 휴학(연기)을 취소할 수 있다.
6. 문의처
- 학부(과) 사무실
- 수업학적팀 : ☎053) 600-4122
교 무 처 장
- 첨부파일
- 현재 첨부파일명 : 휴학(연기)원서(20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