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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3학년도 2학기 수강꾸러미 신청 안내

작성자
수업학적팀
작성일
2023/07/28
조회수
2273
2023학년도 2학기 수강꾸러미 신청 안내

수강꾸러미란?
    ? 해당 학기 본 수강신청 전, 미리 희망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 사전 예약제로 꾸러미에 담아놓음으로써 본 수강신청과 연계되어 빠르고 효율적인 수강신청이 가능
    ? 수강꾸러미를 통하여 교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하는 제도

1. 수강꾸러미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신청2023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신청-수업시간표 확인2023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신청2023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신청-수강상담 수강과목 결정2023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신청2023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신청하기2023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신청2023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신청-수강꾸러미 결과 확인2023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신청
    ※ 개설된 교과목의 수업시간 및 강의실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신청 기간 : 2023. 8. 10.(목) 10:00 ~ 8. 11.(금) 16:00
    나. 신청 방법 : 수업시간표 확인 후, [수강꾸러미 신청하기]에서 수강
                               ※ 수강꾸러미 신청방법 [상세보기]
    다. 신청 대상자 :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복학신청자포함)
    라. 신청가능학점 : 본인의 학기당 이수허용학점(수강신청 가능학점)과 동일
    마. 결과 확인 : KIU포털시스템 → 수업 → “수강꾸러미신청내역조회” (2023. 8. 17.(목) 10시 이후)

2023학년도 2학기 수강꾸러미 신청 안내
결과확인
※ 수강꾸러미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최종 수강신청 완료가 아니므로, 반드시 수강꾸러미 신청 결과를 확인
  (승인된 교과목만 수강확정이며, 탈락된 교과목은 삭제 됨!!)
 
   
2.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일정  
수강신청 일정
 
수강신청 일자
수강신청 과목
비고
수강꾸러미
2023.8.10.(목) 10:00
~ 8.11.(금) 16:00
▶ 전체 과목
   (야간 과목 제외)
신청 제한 여부는 KIU포털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
결과확인
2023.8.17.(목) 10:00
▶ KIU포털시스템 → 수업
   → “수강꾸러미신청내역조회
수강꾸러미 탈락 과목은 삭제
수강신청
2023.8.21.(월) 10:00
~ 8.22.(화) 16:00
1~2일차
   전공&교양필수 : 해당 학과, 학년 제한
   그 외 교양&연계기초 : 전체 과목
[시스템 점검 시간_수강불가]
8. 22(화) 16시 ~ 8. 23(수) 10시
2023.8.23.(수) 10:00
~ 8.24.(목) 16:00
3~4일차
   전체 과목
수강정정
2023.9.6.(수) 10:00
~ 9.7.(목) 16:00
▶ 전체 과목
대상자 : 재학생 및 미수강신청자
폐강정정
2023. 9월 중 예정
(추후 공지)
▶ 전체 과목
대상자 : 폐강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함
 
     학과 요청에 의한 일부 과목은 학과, 학년 제한 예정(KIU포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미수강신청자의 수강신청은 수강정정 기간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바람

3. 수강신청 학점
    가.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 수강신청 학점
구분 졸업학점 한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
한학기당
최대 수강가능학점
매학년도
취득 가능 학점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미래융합대학
120학점 15~16.5학점 17학점 33학점
공학, 자연계열 126학점 16.5~17.5학점 18학점 35학점
간호학과 130학점 17~18학점 19학점 36학점
건축학(5년제) 160학점 17~18학점 19학점 36학점
 
        ※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휴·복학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22학년도에 입학한 학생과 동일 학년에 재학하는 경우,
         아래 [나. 항목]의 해당 학년 졸업학점을 적용


    나.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구분 졸업학점 한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
한학기당
최대 수강가능학점
매학년도
취득 가능 학점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전체학부(과)
[간호학과, 건축학(5년제) 제외]
120학점 15~16.5학점 17학점 33학점
간호학과 130학점 17~18학점 19학점 36학점
건축학(5년제) 160학점 17~18학점 19학점 36학점
 


    다. 유의사항
        - 매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수강, 8학기(5년제는 10학기)부터는 1학점 이상을 반드시 수강신청 해야 함
            (※ 단, 장학금 선발 기준 수강학점은 상이하므로 학생지원팀(☎053)600-4171~2)으로 문의)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이며 결격과목이 없는 자로서 평점평균이 4.2 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신청 가능
        -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하며 다음 학기 최대 수강학점을 3학점 삭감
            (※ 단, 전담지도교수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_2가지 모두 완료자는 면제)
        - 비동일계 편입생 및 전부(과)한 학생이 지정받은 전공기초필수교과목은 매학기 수강가능학점에서 6학점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4. (2023학년도 기준) 년도별 교과목 이수 안내 [상세보기1]

5. 2023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안내
    가. 교양선택 영역 이수 기준

교양선택 영역 이수 기준
구분 교양선택 영역 이수 비고
~ 2021신입 교선 영역 상관없이 교양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교양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상세보기2]
2022~2023 신입 최소 30학점 이상 ~ 최대 50학점 이수
(※ 반드시 교양필수, 신인재균형중점 선택필수 1개 교과목,
신인재 균형 3개 영역별로 최소 2개 교과목 이수 필수

[상세보기3] )
 
 

   나. 교양최저 및 최대 이수학점 기준
교양최저 및 최대 이수학점 기준
구분
교양최저 이수학점
교양최대 이수학점
비고
2005~2009학년도
29학점
제한 없음
2010~2016학년도
28학점
2017~2018학년도
31학점
2019학년도
27학점
2020~2021학년도
28학점
50학점
2022~2023학년도
30학점
 


    다. 동일과목 지정
        1) 동일과목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신설/폐지과목 중 유사과목에 대해 동일과목 지정
        2) 폐지된 과목 중 필수과목 수강 또는 재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 동일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에 대하여 당해학기 개설된 경우만 재수강 가능
        3) 동일과목 지정 교과목 현황 :[상세보기4]

6. 재수강

    가. 신청 가능 범위
        - 기이수과목(동일과목 포함)의 학점이 B학점 미만(C+~F) 교과목 중 당해 학기에 개설된 강좌
        - 학기당 최대 6학점, 재학 중 최대 30학점까지 신청 가능
        - 교과목별 1회에 한하여 재수강 가능(실격한 교과목은 제외)
    나. 신청방법
        ① 재수강 희망 과목 수강꾸러미 신청
        ② 재수강 팝업안내(“기이수과목입니다. 재수강하시겠습니까?”)
        ③ “확인” 클릭 (KIU포털시스템에서 신청 여부 및 수강꾸러미 결과 확인)
    다. 유의사항
        -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까지만 취득가능
        - 재수강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R)로 구분되어 표기
        - 재수강 신청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
        - 재수강시 최종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 및 이수구분으로 인정
        -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취득여부에 상관없이 원 취득성적은 무효처리
        - 재수강 승인 및 원 취득성적 무효처리 시점은 학기말 이후(당해학기 성적확정 시점)이므로 취득학점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함

7. 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 절차 안내
    학사운영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16조의 2(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①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형제자매, 친인척(4촌 이내)을 교직원의 지인으로 본다.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은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이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9조의 2(교직원-지인 간 성적처리) ①제1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공정하게 지인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및 제16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신청서 제출 대상 : 수강신청 학생
    나. 신청서 제출 방법 : 학생은 [신청서 다운로드]을 작성하여를 작성하여 8.11(금) 16:00까지 수업학적팀 직접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가. 수강꾸러미는 선착순이 아니므로 수용인원을 초과해도 수강꾸러미에 담을 수 있음
        (수강꾸러미에 교과목을 담았다고 하여 수강신청이 완료된 것이 아님)
    나. 수강꾸러미 신청 후, [KIU포털시스템 ▶ 수업 ▶ 수강꾸러미신청내역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수강꾸러미 신청내역을 확인한 다음,
        수강꾸러미 결과 반드시 확인
    다. 신청 결과, 수용인원 내의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은 일괄적으로 수강신청에 반영되며 수용인원보다 많은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은
        수강꾸러미가 탈락될 수 있으므로 유의(단, 일부 교과목은 수용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학부(과) 및 수업학적팀에서 검토 후 일괄 수강신청될 수 있음.
        이후 분반 및 증원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교과목은 반드시 신청 권장)
    라. 수강신청 하지 않고(본인착오, 저장실패 등) 취득한 성적은 인정 불가
    마. 등록을 필한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등록금은 소멸되므로 유의
    바. 타 학부(과)에서 개설되는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시,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사. 원격(사이버)강좌의 성적평가(시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수강신청 시 참고

9. 문의처
    - 수업학적팀 : ☎ 053)600-4123(수강), 4124(졸업), 4125(수업)

 
 
경일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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