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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4학년도 2학기 공인출석 신청 안내

작성자
수업학적팀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389

2024학년도 2학기 공인출석 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공인출석신청 기간 : 2024. 09. 02(월) ~ 2024. 12. 13(금) 까지(기일엄수)

    (사유발생일 14일 이내 신청 및 서류 제출 하되, 학기 종료 후는 공인출석 신청 및 제출 불가)

 

2. 공인출석 인정 절차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보기
공인출석 온라인 신청 및 출력

 

3. 공인출석 인정 범위

공인출석 발생 사유

인정기간

온라인 입력시 해당 사유 선택 항목

제출서류

(공통)

사유별 제출서류

제출처

출석인정 사유

_대분류(1개 선택)

세부사유

_소분류(1개 선택)

1

본인 결혼

7

?본인결혼

?본인결혼

공인출석

인정원

(KIU포털시스템_
온라인

출력)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

?사망_부모,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부모)

?사망(배우자)

?사망(배우자의 부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

?사망_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조부모, 직계비속

?사망(조부모)

?사망(형제자매)

?사망(배우자의 조부모)

?사망(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직계비속)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

4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

(복무기간 제외), 예비군

훈련

해당기간

?징병검사/징소집

(복무기간 제외)

?징병검사

?징소집(복무기간 제외)[예비군훈련 포함-

?관련 증빙 서류

학부()

5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

?본인 입원, 질병(법정 전염병,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입원

?질병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학부()

6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아래 교·내외 행사 기준에 한함

해당기간

?교내행사/교외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교내행사

?교외행사

?관련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주관부서

7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해당 부서 확인 서류

교직과정부

8

취업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 산업체 특별 편입생,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야간입학자 및 학습구분 야간변경자는 제외

해당기간

?취업

?취업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채용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학부()

9

취업을 위한 입사시험, 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기타

?취업을위한 입사시험,

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학부()

10

졸업 필수기준으로 지정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졸업 필수 기준으로 지정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수업

학적팀

11

성적인정 군휴학자

해당기간

?성적인정 군휴학자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중 1

(산업기능요원은 재직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12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기간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

취업계의 경우, 증빙서류 2회 제출(1회차 공인출석 신청 시 제출, 2회차 학기말 제출(2024.12.6.()까지))


[공인출석 인정 6] 교내?외 행사 기준

인정기준

증빙서류

?정부에서 의뢰한 국가적 행사에 본 대학 대표로서 참가

?주관기관에서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경일대학교로 공문 발송

?주관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국책사업 프로그램 참가(단순 설명회 및 상담 제외)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주관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교외행사(주관, 주최가 외부 기관인 행사)에 학교 대표자격으로 참가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주관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각종 대학평가, 홍보를 위한 특별행사에 학생 대표자격으로 참가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학생처 주관의 숙박형 행사(MT )에 참가(, 해당 학과 교수의 임장지도 필수)

?학생처에서 행사 관련 증빙, 참여학생 명단 및 인솔 교수 출장원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학부() 주관의 전공 관련 현장견학 프로그램 참가(, 해당 학과 교수의 임장지도 필수)

?학부()에서 학과장 명의로 작성 후, 결재된 행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인솔 교수 출장원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본 대학에 소속된 운동부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주관부서에서 행사 관련 증빙 및 참여학생 명단을 첨부하여 교무처로 공문 발송

교내?외 행사 공인출석 인정 불가

1.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 체육대회, 학생회 관련 행사, 개인 견학 등

2. 단순 설명회 및 상담 : 고용 및 채용정보 설명회, 각종 자격증 및 시험 설명회, 상담 등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범위

구분

공인출석 발생 사유

인정기간

온라인 입력시 해당 사유

제출서류

(공통)

사유별 제출서류

제출처

출석인정사유

_대분류

세부사유_

소분류

학생

본인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본인 입원, 질병(법정 전염병,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코로나19관련 대상자(본인)

공인출석

인정원

(KIU포털시스템_
온라인 출력)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확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


4. 유의사항

    . 공인출석 인정 관련 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불가

    . 온라인 입력 후, 제출서류(공인출석인정원, 증빙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공인출석 인정 불가

    . 스마트러닝센터에서 개설된 동영상 원격수업은 공인출석 인정 불가

    .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 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 2(학기초, 학기말) 제출(학기초 입력 내용과 동일한 경우 증빙서류만 추가 제출)

    . 온라인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최종 공결처리는 교과목담당교원이 진행함에 따라 교원마다 승인 시기가 다르므로, 학기말에 반드시 전자출결시스템에서 공결처리 여부를 확인 바람

    바. 온라인 신청 이후, 교과목담당교원의 휴보강이 발생하여 [공인출석 신청 당시 교과목의 수업일시][교과목담당교원의 휴보강으로 인한 수업일시]가 상이할 경우 공인출석 인정에 누락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학기말에 반드시 전자출결시스템에서 공결처리 여부를 확인 바람

    .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해당 부서로 제출하되, 학기 종료 후의 공인출석 신청은 불가하므로 기일 엄수

           (학기종료 시점 공인출석 사유 발생 학생은 반드시 2024.12.13.(금)까지 신청 및 제출 바람)

    .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출석인정][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수강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교내·외 행사는 관련 주관부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학부() 체육대회, 학생회 관련 행사, 개인견학, 설명회 및 상담 등 단순 학부()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 인정 대상이 아님

    . 입력한 사항에 대한 부분 정정 불가하며, 신청 기한내 해당 항목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입력 바람 (진행상태가 신청/반려 경우에만 취소 가능(접수시는 취소 불가))

    . 신청기간 미준수,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미제출, 증빙자료 부족, 신청시 해당 교과목 수업 선택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공인출석 인정 불가




경일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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