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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질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8
조회수
353
김승연 님 쓰신글

제목 : Re: 질문요.....!
전부(과)신청자격은 1학년 2학기까지 35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 평점평균이 1.5이상인 학생이 대상이며 특별한 경우 제외대상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평점평균이 1.5이상인 학생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 성적담당자 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성적을 각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성적결과에 따라 등급기준
(A+:4.5, A:4.0, B+:3.5, B:3.0, C+:2.5, C:2.0, D+:1.5, D:1.0, F:0)을 정하여 매학기별 평균값을 내서 점수를 계산합니다.
이를 평점평균이라 합니다.

평점평균을 이용하여, 석차 순위 및 기타 학사 등에 이용됩니다.

또한, 평점의 만점은 4.5이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점평균 = [교과목별 학점수 X 교과목별 평점]의 합계 / 수강신청 총 학점수
(단, 계산시 PF교과목(PASS 또는 Fail로 표기되는 교과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부(과)의 자격기준 중에서 평점평균 1.5 이상은
전부(과) 접수시기에 전체적인 성적의 평점평균 값이 1.5이상이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업학적팀(850-773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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