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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에대해서...

작성자
김영신
작성일
2008/07/04
조회수
421
[답변]
<학사운영규정 제39조 5항에의거>
신입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6주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된 질병휴학 및 입영휴학은 인정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 포함 되지 않으면 휴학이 불가능 합니다.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053-850-7855~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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