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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중 자퇴시.

작성자
이진영
작성일
2009/08/31
조회수
582
연재은 님 쓰신글

제목 : 휴학중 자퇴시.
휴학중인데요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겟네요.올해말까진가

검색해두 계속 오류나고 전화하니 계속 통화중이더군요.

제가 사정상 대구에서 학업을 못하는관계로 자퇴를 하려는데요

휴학전에 등록금 1학기분을 냈는데 등록금환불은 가능하겠지요.

구비서류같은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친인감이런거 피료합니까?

부친이없을시 모친도 가능하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자퇴업무 담당자입니다.
자퇴관련 구비서류는 본인도장, 보호자인감도장, 보호자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학생 주소가 같을 경우),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와 학생 주소가 다를 경우) 입니다.
절차는 자퇴원을 작성해서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면담, 확인 후 수업학적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금환불 관련은 경리팀(850-775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수업학적팀(850-7738)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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