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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숙사비 환불에 대하여

작성자
유병선
작성일
2010/08/22
조회수
138
=================[이하 원글]=================
[원글] 장민수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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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숙사
내용 :

제가 기숙사를 신청해서 입주를 할 수 있게되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기숙사생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비 환불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생활관 행정팀장 입니다.

2010-2학기 생활관 입주에 호실배정을 받아놓고 사정이 생겨서 입주를 포기한다 든지 또는 입주 후에 휴학등으로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 생활관 운영규정 제24조(납부금 및 환불금)에 의거, 입주일 전에는 전액 환불되며 학기중에 포기하면 학기당 개관일수의 1/3경과 전, 1/3경과 후 2/3경과 전, 2/3경과 후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집니다.

장민수 학생은 전액이 환불되며, 개강일에 생활관 행정팀(웅비관 2층)에 방문하면  "입주포기서"작성과 함께 자세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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