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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봉사활동 관련 답변

작성자
노수진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144




안녕하세요^-^

사회봉사담당자 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비영리기관, 단체)의 직인이 있는 확인서라면

사회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학생에게 지급되었다면

학생께서는 본교 양식의 사회봉사활동 계획서 와 사회봉사활동 결과보고서 란을 작성하시고

별도로 발급 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봉사단 850-7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원글]=================
[원글] 조수현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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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봉사활동 빠른답변주세요
내용 :

봉사활동이요


 


'국가지정 문화재'에서 농촌체험학습 겸 봉사활동 해도 되나요?


 


 


그리고 거기서 발급해준 확인서만 내면 안되나요?


 


계획서 보고서 확인서


이것도 다 기재해서 제출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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