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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

작성자
김정미
작성일
2010/12/01
조회수
89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 휴복학 담당자 입니다.

아래글에 답변과 같이 입영일자 기준 7일 전부터 휴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입영일자가 2011년 1월 10일이라면 2011년 1월 3일부터 휴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휴학원서 제출시 구비서류는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입영통지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 세가지와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수업학적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850-7855) 바랍니다.

 



=================[이하 원글]=================
[원글] 조래훈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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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학
내용 : 1월쯤에군대갈건데 휴학신청을언제가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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