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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군휴학

작성자
김정미
작성일
2010/12/28
조회수
68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 휴복학 담당자 입니다.

군휴학의 경우 입영통지서가 발급되어야만 가능하며,

휴학생의 경우 장학사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하려면 입영일자와 관계없이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1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 2011. 2. 14 ~ 2. 18)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입영통지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수업학적팀(학생종합서비스센터 1층)으로

방문하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업학적팀(850-7855)으로 문의 바랍니다.

뜻깊은 연말연시 보내세요^^

 



=================[이하 원글]=================
[원글] 엄인옥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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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직이수,군휴학에 대해서요.
내용 :

사진영상학부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2월달에 군입대 예정인데


 


1. 아직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휴학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등록금을 낸 후에 휴학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장학금을 받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 교직이수 관련 질문인데 교직이수공고를 보니 신청기간이 11년 2월14일 부터라고 써있는데


    


군입대가 지금 아직 2월 몇일이라고 정확하지가 않아서, 만약 14일 이전에 군대를 가게 된다면 교직이수를 할수없


 


게 되는 것인지요 교직이수가 4년제에 온 이유의 한부분이기도 해서 꼭하고싶어서 그러는데


 


(교직이수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신청하고 휴학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군제대후


 


교직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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