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e: 생활관 입주비는 왜 연말 정산이 안되나요?
- 작성자
- 서석교
- 작성일
- 2011/01/14
- 조회수
- 101
안녕하세요? 경리팀 세무담당입니다.
소득세법 52조3항1호에 공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으로
기숙사 입주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리팀(850-7756)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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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리팀 세무담당입니다.
소득세법 52조3항1호에 공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으로
기숙사 입주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리팀(850-7756)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