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게시판
본교 사이트 및 포털시스템 접속 해결방법

현재위치

학사Q&A

인쇄하기

제목침착하게 대처하세요.

작성자
장규하
작성일
2011/05/16
조회수
227

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입니다.

최봉주 학생은 외국어 교재나 인터넷 동영상강의를 제공하는 업체에

계약을 하신 모양이네요.

대학마다 신학기때 이런 방문판매나 사이비종교 포교활동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문판매의 경우, 교묘히 위법성을 감추고 있기때문에

학생처에서 적발을 하고도 돌려보낼 수 밖에 없어

피해자만큼 곤란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해도

무조건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체의 연락처도 안 받은 것으로 미뤄

계약도 하지 않은 듯 합니다.

물건(인강 로그인 방법)이나 계약서가 도착하면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17조(청약철회)"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만일 계약서 교부일보다 상품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락처를 안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전액을 이미 현금으로 지불하셨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전화번호를 남겼다고 하니 연락이 와서

집요하게 계약을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를 들먹이더라도

조급해 하시지 말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나 학생지원팀(850-7741, 6)으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어떤 업체와도 교내에서 호객행위나 방문판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계약을 체결했다', '교수님에게 시간을 할애받았다'

'학과사무실에서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부 거짓말일 것 입니다.

교내에서 이런 판매행위를 하는 사람과 맞닥드렸을 경우

지체없이 학생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공휴일 등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위의 전화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원글]=================
[원글] 최봉주 님이 쓰신글
---------------------------------------------
제목 : 오늘 토마토와제휴를했다고 평생교육원지원하는곳 전화번호알고싶습니다.
내용 :

오늘 학교에 전화해봤는데 외부업체라고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종이에 신상정보를 적어갔느데 취소하려고

전화번호를 찾는데 없더군요

수업이 끝난 쉬는 시간에 토마토베이직 인강등을 저렴하게 들을수있다고해서

했는데 집에서 안된다고해서 취소하려고 합니다 전화번호 아시는분 가리쳐주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글쓰기 답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