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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중 자퇴 답변

작성자
박수진
작성일
2003/09/25
조회수
1255
-〉이유진 님의 글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2003년 1학기부터 1년동안 휴학계를 내었는데요..
-〉
-〉등록금을 내놓고 휴학했었습니다.
-〉
-〉자퇴를 할려고 하는데 휴학중에 자퇴를 할수 있나요?
-〉
-〉그리고 등록금은 전액환불 받을수 있는지요..
-〉
-〉자퇴서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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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업학적과 입니다.

휴학중에 자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호자 동의 없이는 자퇴처리가 불가하며, 본인 도장 및 보호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자퇴 절차 : 자퇴원서 수령(수업학적과) -> 작성 (학생)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면담 및 확인 -> 자퇴원 접수(수업학적과)

또한, 등록자가 자퇴할 경우는 학적변동일에 따라 등록금의 반환금액이 다르니, 경리과(850-775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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