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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자퇴 답변

작성자
박수진
작성일
2003/12/01
조회수
907
-〉조영주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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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휴학중에 자퇴가 가능한지요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요
-〉아님 아예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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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업학적과 입니다.

휴학중 자퇴를 할 수 있으며,
자퇴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보호자 인감증명서 입니다.

참고) 자퇴 절차
자퇴원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면담 확인 --> 자퇴원서 제출(수업학적과)

기타 문의사항은 수업학적과(850-7735)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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