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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학생처] 답변입니다.

작성자
최우성
작성일
2003/12/09
조회수
682
-〉김진희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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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구치소도 해당되나여?빨리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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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 사회봉사업무 담당지입니다.
사회봉사활동은 비영리단체(관공서, 사회복지재단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셔야 하며, 반드시 봉사활동 수혜기관의 직인을 받으셔야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구치소도 가능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사회봉사활동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학생과(7742)로 문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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