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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과]국가유공자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
장귀희
작성일
2003/12/17
조회수
677
-〉박혜림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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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는 등록금을 면제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평균 70점이상이여야 한다고 했는데..평균 70점이면 평점은 얼마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평균 70점 되었을때, 등록금 면제를 받을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언제까지 어디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적증명서는 학교에서만 발급받아야만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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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담당자입니다.
먼저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자녀증명서를 학생과로 제출하셔야 보훈대상자로 관리되며, 장학혜택을 받을려면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이상 되어야만 장학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상세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장학계(850-7746)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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