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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4년 등록금에 관하여~

작성자
김시영
작성일
2003/12/26
조회수
1905
대학 수업료 미리 안내도 휴학 가능
내년부터 대학생은 수업료를 미리 내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다.

또 수업연한을 채운 뒤 부족한 학점을 얻기 위해 추가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이수학점 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기 개시 전에 휴학할 경우 수업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학 판단에 따라 학기가 시작 된 뒤 휴학하더라도 수업료를 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휴학을 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미리 내야 휴학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휴학 자체가 불가능해 아예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함께 4년간의 수업연한을 모두 채운 뒤 학점이 모자라 다시 추가로수강하는 경우에도 이수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도록했다.

몇 학점이 모자라 한 학기를 더 다니거나 취업 준비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사례가 많은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4년제 대학의 경우 1∼3학점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을 내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 수업료와 관련된 여러가지 불합리한 규정들을 손질한 것"이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학기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강 과목에 따라 수업료를 받거나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이수학점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초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대학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많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매일경제 2003-12-22 15:06:01




이내용이 우리 학교에도 적용됩니까?

마지막학기에 3학점 이내만 신청할경우 등록금의 6분의 1만 내면 됩니까?

변화되는 경일대학교가 되길 바라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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