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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수업학적) 2004년 등록금에 관하여~

작성자
박충기
작성일
2003/12/29
조회수
810
-〉김시영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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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료 미리 안내도 휴학 가능
-〉내년부터 대학생은 수업료를 미리 내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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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업연한을 채운 뒤 부족한 학점을 얻기 위해 추가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이수학점 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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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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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학기 개시 전에 휴학할 경우 수업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학 판단에 따라 학기가 시작 된 뒤 휴학하더라도 수업료를 안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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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휴학을 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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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미리 내야 휴학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휴학 자체가 불가능해 아예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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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4년간의 수업연한을 모두 채운 뒤 학점이 모자라 다시 추가로수강하는 경우에도 이수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내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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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학점이 모자라 한 학기를 더 다니거나 취업 준비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사례가 많은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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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4년제 대학의 경우 1∼3학점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을 내면 된다.
-〉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 수업료와 관련된 여러가지 불합리한 규정들을 손질한 것"이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학기 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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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부는 수강 과목에 따라 수업료를 받거나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이수학점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초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대학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많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매일경제 2003-12-22 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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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용이 우리 학교에도 적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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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학기에 3학점 이내만 신청할경우 등록금의 6분의 1만 내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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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는 경일대학교가 되길 바라며....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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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학적과 박충기입니다.
위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본교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1. 미등록 휴학(학사운영규정 제39조 제1항)
...가정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등록자
는 개강전에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학기 개시전에 등록금을 내지않고 휴학할 수 있는 제도는 2002
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8학기 초과자 학점단위 등록(학사운영규정 제62조 제1항)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점
중 미 취득학점이 6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학점단위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 본교에서는 1997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법예고중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본교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용할 예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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