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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그렇다면...

작성자
김시영
작성일
2003/12/29
조회수
613
-〉박충기 님의 글

-〉 수업학적과 박충기입니다.
-〉 위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본교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 제도들입니다.
-〉 1. 미등록 휴학(학사운영규정 제39조 제1항)
-〉 ...가정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등록자
-〉 는 개강전에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 ▶ 학기 개시전에 등록금을 내지않고 휴학할 수 있는 제도는 2002
-〉 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8학기 초과자 학점단위 등록(학사운영규정 제62조 제1항)
-〉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점
-〉 중 미 취득학점이 6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학점단위등록을 신청 할
-〉 수 있다.
-〉 ▶ 본교에서는 1997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법예고중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 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본교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용할 예
-〉 정입니다.




그렇다면

8학기 초과자중에서 등록금을 학점단위로 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마지막학기(8학기)때에

(학점이 거의 다차서 )2학점이나 최소학점만 신청해도 되는 학생들은

원래 등록금 그대로 다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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