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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과]전부(과) 관련 답변

작성자
장귀희
작성일
2004/01/12
조회수
634
-〉이기태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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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부(과)원서를 접수한 자는 해당학기 학업성적 장학사정
-〉 대상에서 제외된다.
-〉
-〉위의 내용은 전과(부)의 유의사항의 일부입니다..
-〉
-〉현재 국가유공자 보훈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데..
-〉
-〉전과를 하게되면 국가유공자 보훈장학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
-〉겁니까?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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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업무 담당자입니다.
국가유공자보훈장학대상자는 해당학기 성적우수장학생이 아니므로 전부(과)를 신청하더라도 장학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는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이상되어야 해당학기 장학수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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