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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수업학적)정액제 등록금?

작성자
박충기
작성일
2004/01/12
조회수
689
-〉배재영 님의 글
-〉--------------------------------------
-〉제가 다른분에 글을 읽다가 저두 이부분에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9학기를 듣게 되면 6학점 이하로는 정액제 등록금을 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말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과목마다 틀리게 되는가요?
.......................................................
수업학적과 박충기입니다.
내용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군요
현재 본교에서는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점
중 미 취득학점이 6학점 이하일 경우는 학점단위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학점 초과자(7학점 부터)는 등록금 전체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용으
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하였는데 주요 골자는,
수업연한 경과 이후 졸업에 필요한 부족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
록하는 경우 신청학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징수하도록하고,
-1학점부터 3학점 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4학점 부터 6학점 까지는 1/3
-7학점부터 9학점 까지는 1/2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납부.
학점별로 징수하는 대학은 학점별로 징수하도록 하되, 기본관리비를
별도 징수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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