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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관련

작성자
이동술
작성일
2004/02/25
조회수
677
-〉권동일 님의 글
-〉--------------------------------------
-〉제가 휴학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미 등록금은 냈고요.
-〉군데 입영 합격발표 입영발표가 28일날 나와서 그런데 휴학서류 제출은 27일 까지라고 해서요 그 이후에 해도 되는건가요?
-〉3월2일날 휴학원서를 내도 되는건가요?
-〉그럼 등록금은 환불받는건가요? 아님 군대 갔다와서 복학할때 그 등록금 적용되는것인가요.
-〉늦어서 죄송하지만 빠른답변바람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적과 이동술입니다.
2004학년도 1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은 미등록 휴학기간(2.27금)에 관계없이 휴학이 가능합니다. 군휴학은 학생종합민원센터에서 처리하며 반드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입통지서 사본이 필요하며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이외에 가족 중에서 휴학원을 제출하여도 가능합니다.
휴학시 등록금 환불은 없으며 복학시 등록이 면제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적과(850-7855~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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