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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안녕하세요 휴학관련 질문이요.

작성자
이동술
작성일
2004/02/27
조회수
667
-〉안영민 님의 글
-〉--------------------------------------
-〉안녕하세요
-〉
-〉이번에 등록금을 냈는데요
-〉
-〉27일까지 휴학신청 하라고 하셔서요

-〉
-〉2월 27일까지는 미등록기간이라고해서 등록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
-〉신청하는 휴학이 맞는겁니까??
-〉
-〉저같은경우는 27일 이후에 3월2일이전에 가사 휴학을 신청한다면
-〉
-〉2년뒤 다시 복학시 등록금엔 차질이 없는것입니까???
-〉
-〉즉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
-〉1학기 등록금을 낸사람들은 27일 이후에 휴학신청을 해도되는겁니까?
-〉
-〉해도 된다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등록금 영향 안받는 날짜가?
-〉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휴학담당자입니다.
개강후 미등록 학생은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하시고 휴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은 학적과 민원창구에서 처리하며 본인 보호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 휴학 기간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미등록휴학 기간은 매학기 방학 일로부터 개강 전 등록 기간내 휴학원을 재출하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할 수 있는 기간이며, 개강 후 휴학은 수업일수1/3(4월6)선 전 휴학자는 등록금 전액이 인정되며 복학시 면제이며, 수업일수1/2선 전 휴학자는 등록금 반액이 인정되며 북학시 등록금1/2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자 등록금 전액이 소멸되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등록기간은 3월 10일 11일 양일 간이며, 이번 학기에 휴학을 하신다면 수강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53)850-7856, 78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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