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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연기와 수능응시에 관한 궁금증

작성자
이동술
작성일
2004/05/10
조회수
723
-〉김익현 님의 글
-〉--------------------------------------
-〉군입대로인해 휴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는 전역한 상태로 9월에 복학예정입니다
-〉집안형편상 휴학을 연기해야 될것같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올해 수능응시를 하려면 자퇴를 해야 하는것도 궁금하군요
-〉아님 재학중 혹은 휴학중 수능응시가 가능합니까?
-〉교칙에 어긋난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적과 이동술입니다.
재학 중 가사휴학은 통상 6학기(3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휴학기간이 만료된 복학예정자가 휴학을 연기할 경우 필히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합니다.
휴학연기 기간은 하계(동계)방학 기간중이며 학생종합민원센터에서 처리하며 본인도장, 보호자도장이 필요합니다. 휴학연기는 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도 가능하나 휴학연기시 학과 지도교수 면담 후 휴학연기원서에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서 휴학연기원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소가 변경된 시에는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 변경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안내문 발송시 필요)
수능에대해서는 입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자.
자세한 상담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53)850-7856, 78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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