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게시판
본교 사이트 및 포털시스템 접속 해결방법

현재위치

학사Q&A

인쇄하기

제목Re: 학사경고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박영주
작성일
2004/07/16
조회수
995
-〉김대명 님의 글
-〉--------------------------------------
-〉학사 경고장에
-〉
-〉학업성적 부진으로 인하여 학칙 제 4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38조에 의거하여....
-〉
-〉라고 있는데요.. 42조와 38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꼭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업학적과입니다.

<학칙 제 42조>
제 42 조(학사경고) ① 재학중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학사운영규정 제38조>
제38조(학사경고 및 학사제적) ①재학 중에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학사경고를 통산 4회 받은 자는 제적처리 한다.
③학사경고 및 학사제적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및 소속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업학적과(850-7735)로 문의하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 수정/삭제시 비밀번호 입력 :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