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e: 학사경고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 박영주
- 작성일
- 2004/07/16
- 조회수
- 995
-〉김대명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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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경고장에
-〉
-〉학업성적 부진으로 인하여 학칙 제 4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38조에 의거하여....
-〉
-〉라고 있는데요.. 42조와 38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꼭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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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업학적과입니다.
<학칙 제 42조>
제 42 조(학사경고) ① 재학중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학사운영규정 제38조>
제38조(학사경고 및 학사제적) ①재학 중에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학사경고를 통산 4회 받은 자는 제적처리 한다.
③학사경고 및 학사제적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및 소속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업학적과(850-773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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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경고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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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부진으로 인하여 학칙 제 42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38조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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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있는데요.. 42조와 38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꼭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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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업학적과입니다.
<학칙 제 42조>
제 42 조(학사경고) ① 재학중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학사운영규정 제38조>
제38조(학사경고 및 학사제적) ①재학 중에 매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한다. 다만, 최종학기 등록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이 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학사경고를 통산 4회 받은 자는 제적처리 한다.
③학사경고 및 학사제적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 및 소속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업학적과(850-773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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