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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복학예정기간내에 복학을 하지않는다면?

작성자
박영주
작성일
2004/07/20
조회수
595
-〉김익현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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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할때 부모님인감증명 인감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다닐땐 01년도세무회계정보.인터넷 국제통상학과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때 지도교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곧 가보겠습니다만 거기서 다 알려주시는지도...
-〉아님 복학기간내에 (9월초)복학하지 않는다면 제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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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업학적과입니다.

자퇴 시 필요한 서류는 자퇴원서(학교 비치), 아버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세무회계정보학과(850-7430)에서 지도교수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업학적과(850-773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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