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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작성자
이동술
작성일
2004/08/02
조회수
695
-〉손무진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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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서 2학기 휴학을 꼭 해야 겠거든요..
-〉
-〉그런데 휴학 대상자는 1학년 이수자에 한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
-〉
-〉어떻게 1학년 1학기 이후 휴학도 가능한가요?
-〉
-〉휴학을 꼭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학담당자입니다.
신입생은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41조 2항에 의거 군 입영휴학 및 질병휴학(진단서6주 이상)외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동 하계 방학중 유학을 원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학원서는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있으며 또한 인터넷으로도 휴학원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휴학은 인터넷상으로 처리가 불가하며 휴학처리는 학적과 민원창구에서 직접 접수하여야합니다.
* 휴학 기간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 휴학기간은 1년(2학기) 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으며 통산 3년(6학기)을
초가 할 수 없읍니다. 다만. 군복무를 위한 입영휴학은 휴학기간에서 재외입니다..
* 미등록휴학 기간은 매학기 방학 일로부터 개강 전 등록(2004.8.31) 기간내 휴학원을 재출하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1) 가사휴학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2) 군 휴 학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1부
3) 질병휴학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종합병원 진단서(4주이상)
4)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
가사휴학 기간에 군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입영휴학 연기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53)850-7856, 78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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