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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에 관해서.

작성자
이동술
작성일
2004/08/17
조회수
602
-〉최민규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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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을 하려고 하는데..
-〉
-〉휴학신청서를 작성하고 학교에 가야 하나요?
-〉
-〉인터넷으로는 접수가 안되는건가요?
-〉
-〉그리고 만약 등록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학적과 이동술입니다.
재학 중 가사휴학은 통상 6학기(3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휴학기간은 하계(동계)방학 기간중이며 학생종합민원센터에서 처리하며 본인도장, 보호자도장이 필요합니다. 휴학은 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휴학원을 제출하여도 가능하나 휴학은 학과 지도교수 면담 후 휴학원서에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서 휴학원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미등록휴학은 8.27까지 입니다.
참고로 주소가 변경된 시에는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 변경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안내문 발송시 필요)
자세한 상담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53)850-7856, 78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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