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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

작성자
이동술
작성일
2004/08/16
조회수
610
-〉박병욱 님의 글
-〉--------------------------------------
-〉휴학할려고 하는데 등록금 내 놓고 1년 휴학 예상중이거든요.
-〉
-〉미리 등록금 내놓고 나중에 복학할때는 그냥 신청서만 작성하고 등록
-〉
-〉금은 미리 내 놓았으니 몸만 가면 되는거지요?
-〉
-〉그리고 휴학계 작성할때 본인 도장과 보호자 도장 이렇게 필요하다고
-〉
-〉하던데..
-〉
-〉전 집이 멀어서 학교까지 찾아갈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
-〉꼭 학교까지 찾아와서 휴학계작성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학적과 이동술입니다.
휴학기간은 하계(동계)방학 기간중이며 학생종합민원센터에서 처리하며 본인도장, 보호자도장이 필요합니다. 휴학연기는 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도 가능하나 휴학연기시 학과 지도교수 면담 후 휴학연기원서에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서 휴학연기원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등록후 휴학자는 복학시 등록금이 면제입니다.
참고로 주소가 변경된 시에는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 변경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안내문 발송시 필요)
자세한 상담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53)850-7856, 78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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