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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과]국가유공자녀장학금에 대한 답변

작성자
장귀희
작성일
2004/09/10
조회수
674
-〉김나영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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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녀에 한해 4년동안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장학금이 4년이라는 기간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해,
4년만에 졸업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학기부턴 장학금 지급은 중단되는 건가요?
또 계절학기는 이 장학금이 해당하는 범위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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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업무 담당자입니다.
국가유공자자녀 장학금 지급기간은 8학기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계절학기 수업료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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