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학생과]복지장학금에 대한 답변
- 작성자
- 장귀희
- 작성일
- 2004/09/20
- 조회수
- 531
-〉정의준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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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복지장학금(외국어장려) 신청했다가 휴학생이라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데요.. 저같은 경우에 다음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했으니까 복학하는 학기에 바로 신청,수혜 가능한거죠?
-〉
-〉그리고 외국어장려장학 당해 학기에 수혜받고 다음 학기에 다른 항목(외국어장려)으로 또 받을 수 있는거죠?
-〉제가 쫌 어리버리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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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업무 담당자입니다.
복지장학금 자격조건은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과목 없이 15학점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C+)이상이며,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이며, 외국어장려장학금은 각 항목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장학계(850-7746)로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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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복지장학금(외국어장려) 신청했다가 휴학생이라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데요.. 저같은 경우에 다음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했으니까 복학하는 학기에 바로 신청,수혜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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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외국어장려장학 당해 학기에 수혜받고 다음 학기에 다른 항목(외국어장려)으로 또 받을 수 있는거죠?
-〉제가 쫌 어리버리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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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업무 담당자입니다.
복지장학금 자격조건은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과목 없이 15학점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C+)이상이며,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이며, 외국어장려장학금은 각 항목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장학계(850-7746)로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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