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e: 휴학과 등록금 관련 질문
- 작성자
- 이동술
- 작성일
- 2004/10/12
- 조회수
- 640
-〉하태현 님의 글
-〉--------------------------------------
-〉몸상태가 안좋을때 휴학하는것과
-〉가사휴학과 등록급 반환 차액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휴학담당자입니다.
가사휴학 및 질병휴학시 등록금 환불은 없으며 복학시 등록금 차액을 납부하여야합니다.
환불은 자퇴의 경우 환불합니다.
휴학은 학적과 민원창구에서 처리하며 본인 보호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 휴학 기간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미등록휴학 기간은 매학기 방학 일로부터 개강 전 등록 기간내 휴학원을 재출하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할 수 있는 기간이며, 개강 후 휴학은 수업일수1/3선 전 휴학자는 등록금 전액이 인정되며 복학시 면제이며, 수업일수1/2선 전 휴학자는 등록금 반액이 인정되며 북학시 등록금1/2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자 등록금 전액이 소멸되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53)850-7856, 78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몸상태가 안좋을때 휴학하는것과
-〉가사휴학과 등록급 반환 차액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휴학담당자입니다.
가사휴학 및 질병휴학시 등록금 환불은 없으며 복학시 등록금 차액을 납부하여야합니다.
환불은 자퇴의 경우 환불합니다.
휴학은 학적과 민원창구에서 처리하며 본인 보호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 휴학 기간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미등록휴학 기간은 매학기 방학 일로부터 개강 전 등록 기간내 휴학원을 재출하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할 수 있는 기간이며, 개강 후 휴학은 수업일수1/3선 전 휴학자는 등록금 전액이 인정되며 복학시 면제이며, 수업일수1/2선 전 휴학자는 등록금 반액이 인정되며 북학시 등록금1/2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자 등록금 전액이 소멸되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53)850-7856, 78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이전글
- 휴학과 등록금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