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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군휴학...

작성자
이동술
작성일
2004/11/08
조회수
573
-〉김태현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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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11월6일이 수업일수 2/3 인걸로알고있고요.
-〉
-〉입대날짜는 12월달 기말고사 치기 전입니다.
-〉
-〉다음주에 바로 군휴학을 하고싶은데
-〉
-〉주위에서 안된다는소리가 있길레요.
-〉
-〉다음주중에 영장을 들고 바로 군휴학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휴학담당자입니다.
군 입대휴학은 학생종합민원센터에서 처리하며 반드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입영통지서사본 이 필요합니다.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 군 입영 휴학자는 성적이 인정되며, 휴학원 제출은 입영 7일전부터 가능합니다. 입영 2주전에 민원센터에서 성적인정원을 수령하여, 성적인정원에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원서와 제출하여야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53)850-7856, 78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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