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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입대하는거대해서,,

작성자
이동술
작성일
2005/01/14
조회수
474
-〉최경원 님의 글
-〉--------------------------------------
-〉저가. 동반입대5월달에지원했는데. 합격발표가4월12일이라서,,
-〉병무청에물어보니까.. 학교다니다가.. 학교에말하면된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답장빨리해줘요,,
안녕하세요 휴학담당자입니다.
휴학은 학적과 민원창구에서 처리합니다.
* 휴학 기간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미등록 휴학 기간은 매학기 방학 일로부터 개강 전 등록 기간 내 휴학원을 재출하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미등록 휴학 할 경우 방학기간 내에 가사휴학을 한 후 가사휴학 기간에 군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입영휴학 연기가 가능합니다.
등록 후 재학중 군 입대휴학은 학생종합민원센터에서 처리하며, 수업일수 2/3선 경과 전 군 입영 휴학자 등록금이 인정되며, 복학은 휴학 한 학기에 복학하며,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 군 입영 휴학자는 성적 및 학기가 인정되며 입영 2주전에 민원센터에서 성적인정원을 배부하며, 성적인정원에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휴학원서 성적인정원을 입영7일전부터 제출하여야합니다.
*구비서류 *
1) 가사휴학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2) 군 휴 학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1부
3) 질병휴학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종합병원 진단서(4주이상)
4)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재직증명서, 병적증명
자세한 상담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53)850-7856, 78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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