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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입대후 귀가자에 관하여..

작성자
이동술
작성일
2005/07/04
조회수
656
-〉최효운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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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1일 입영하느라, 군휴학을 냈습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귀가 판정을 받고 20일경에 돌아와서 바로 일을 하게 되어서 귀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기에 아직 군휴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여러차례 재검을 받고 7월 12일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9일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학은 내년 초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대하게 되면 그 시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휴학 담당자입니다
군 입영 후 귀향자는 1주 이내에 귀향증명서 및 본인 보호자 도장을 지참하여 학교에 귀향신고 시 재학 및 휴학여부를 결정하여야합니다.
학생의 경우 귀향신고를 아니한 경우입니다.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귀향조취가 기록) 및 입영동지서 본인 보호자도장을 지참하여 학생종합서비스센터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53)850-7856, 78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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