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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

작성자
박귀남
작성일
2005/12/26
조회수
300
노장현 님 쓰신글

제목 : Re: 휴학
휴학신청을 하려는데
언제부터 가능한지
기간좀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답변]
안녕하세요? 수업학적과 휴·복학담당자입니다.

■ 일반휴학일 경우
질병 또는 가정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미등록자는 개강전에, 등록자는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1/2선 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2납부
-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입영휴학일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강 일로부터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자는 복학시 등록금을
인정하고 2/3선 경과 후 입대자는 성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850-7856으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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