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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점관리

작성자
임준호
작성일
2006/03/02
조회수
790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1학년때 저희학과에서는 법학개론을 학과 기초교양으로 해놓았는데 원래같으면 2학기 교양필수과목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1학기 때 교양 선택중 선택교양 과목으로 제가 그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학교 학사 규정 원칙에 의거 하여 제 2장 9조 2항에서는
'이미 이수한 학기의 미이수 또는 실격한 필수과목이 학년이나 학기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학점수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수하여야한다. 다만, 폐지 또는 선택과목으로 되었을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던데....
이러한 사실에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에 타당하면은 교양필수과목에 학점이 부여되고 교양 선택에도 학점으로 둘다 인정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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