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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말도 안되는 학교의 방침..

작성자
박귀남
작성일
2006/08/09
조회수
361
안재근 님 쓰신글

제목 : Re: 말도 안되는 학교의 방침..
신입학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6주
이상의 진단서가 첨부된 질병휴학 및 입영휴학은 인정할
수 있음 ?

이해가 안되네,,
다른 학교는 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역시나 경일대는 달랐다?
그럼 만약 집안이 어려운 학우들은
어떻게 ..?
그냥 학교를 자퇴해란 말 뿐이 안되는게 아닌가?

[답변] 안녕하세요? 휴,복학 담당자입니다.

학사운영규정에 "신입학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건 사실입니다.

안재근님의 글은 읽고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마음과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위 규정에 의거 가사휴학은 1학년 2학기 종료시점인 2006. 12. 18(월) 동계방학 부터 가능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학과(부)장님 또는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지도를 받으시는 것이(학자금 융자 등...)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850-7855로 연락주세요.

계속 되는 폭염으로 무척이나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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