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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 수업일수에 대해.

작성자
박귀남
작성일
2006/10/09
조회수
333
이동진 님 쓰신글

제목 : Re: 휴학 수업일수에 대해.
제목 : 휴학 수업일수에 대해.
등록 후 휴학자의 복학시 등록금 인정기준
- 수업일수 1/3선 전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면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업일수3/1선이 정확이 언제쯤인가요?


이번학기 수업일수 3/1이 언제쯤인지
또 수업일수 2/1 는 언제쯤까지 해당대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휴,복학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등록완료 후의 휴학관련 사항입니다.

수업일수 2/3선 경과 후는 휴학할 수 없으며, 등록자가 휴학할 경우 휴학일에 따라 복학 시 등록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해야 함.

- 수업일수 1/3 경과 후~1/2선까지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2납부
-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등록을 마친 자로서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한 자(또는 수업일수 1/2선 이후 일반휴학 후 군입대하는 자도 포함)의 등록금은 소멸

※ 참고로 2006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입니다.
▶ 수업일수 1/3선 : 9월 30일
▶ 수업일수 1/2선 : 10월 18일
▶ 수업일수 2/3선 : 11월 4일

가을 날씨가 맑고 화창합니다. 오늘도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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