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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현장 실습에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박수진
작성일
2006/11/28
조회수
228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 현장실습 담당자 입니다.

(학생 질문)
실습과목 신청을 하고 방학때 기업체에서 일하면 몇학점이 인정되는 겁니까?

(답변)
이번 겨울방학(2006. 12. 20 ~ 2007. 2. 28) 기간안에
학생이 현장실습 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여 실습하면
아래와 같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이 매일 4시간 이상 / 주5일 이상 근무(1주 20시간 이상)하여 2주간 근무 = 1학점 인정

예) 학생이 현장실습 2학점을 신청할려면 실습기간이 위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최소 4주를 근무하여야 합니다.

(학생질문)
만약 작년 겨울에 일을 하고, 일을 했는 증명서를 제출 해도 괜찮은 지요?
아니면 이번에 신청하고 겨울 방학때 실습을해야 하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답변)
예전에 실습한 내용은 제외되며,
이번 신청기간내(기간 : 11. 27(월) ~ 11. 29(수)) 신청하고 겨울방학때 실습하면 됩니다.

학생의 실습기간에 따라 학점별 수강신청(2007학년도 1학기)을 하면,
2007학년도 1학기 성적으로 인정됩니다.(재학생의 경우 해당)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 현장실습 신청 공고문,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수업학적팀(850-7735)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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