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re: 2학기 휴학관련
- 작성자
- 손지영
- 작성일
- 2013/06/11
- 조회수
- 113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2학기 휴학기간은 학사일정에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8월 26일부터 입니다. 따라서 그 전 휴학원서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그 이전에 휴학원서를 작성하시어 학과 사무실이나
수업학적팀에 맡겨 두시는 방법을 활용하시거나
휴학기간에 대리(가족이나 친구 등)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휴학에 필요한 서류는 학생 본인 도장과 보호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학교제출용),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휴학을 하실 경우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등록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학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즉 장학금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업학적팀(600-41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이덕형 님이 쓰신글
---------------------------------------------
제목 : 2학기 휴학관련
내용 : 제가 지금 2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7월.17일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하러갑니다.
그런데 휴학기간이
08.26(월) ~ 08.30(금)
2013학년도 2학기 휴학기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캐나다에 있는데 어떻게 휴학처리를 할수있나요 ?
미리 할수는 없는지요 ?
그리고 2학기 휴학하는데 2학기 장학금 신청은 되는건가요 ?
2학기 휴학기간은 학사일정에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8월 26일부터 입니다. 따라서 그 전 휴학원서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그 이전에 휴학원서를 작성하시어 학과 사무실이나
수업학적팀에 맡겨 두시는 방법을 활용하시거나
휴학기간에 대리(가족이나 친구 등)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휴학에 필요한 서류는 학생 본인 도장과 보호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학교제출용),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휴학을 하실 경우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등록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학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즉 장학금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업학적팀(600-41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이덕형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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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학기 휴학관련
내용 : 제가 지금 2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7월.17일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하러갑니다.
그런데 휴학기간이
08.26(월) ~ 08.30(금)
2013학년도 2학기 휴학기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캐나다에 있는데 어떻게 휴학처리를 할수있나요 ?
미리 할수는 없는지요 ?
그리고 2학기 휴학하는데 2학기 장학금 신청은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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