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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기숙사 취소

작성자
정지아
작성일
2013/08/14
조회수
153
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팀입니다.

환불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다만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전(9/1)까지는 100%환불이 됩니다.
입주일부터 10일이내(9/2~9/11)는 입주관리비 80%+식비는 잔여식비가 환불됩니다.
이렇게 10일단위로 입주관리비 70%60%...20%까지 환불됩니다. (식비는 잔여식비가 환불)

자세한 사항 및 환불신청시 행정팀(600-4731)으로 문의하세요.


=================[이하 원글]=================
[원글] 조원익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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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숙사 취소
내용 : 휴학을 하게 되서 기숙사를 취소하게 되면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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