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장학금 선정기준이 좀 다르네요
- 작성자
- 김광현
- 작성일
- 2011/10/31
- 조회수
- 313
처음 1000명복지장학금 공고가 나왔을때는
분명히 "2011-2학기 9월 KIU복지 장학금 기신청자 제외"라는 조건뿐이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하게 오늘 학사 Q&A를 보니
답변글중에
"건강보험료가 월 23,000원이면 복지장학생 수업료 40% 면제대상자로 선정 됩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학생은 이중장학생(성적우수장학생-수업료 50% 면제)에 해당되어
복지장학생으로 선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그러면 처음부터 선정기준을 답변글처럼 제대로 명확하게 적어야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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