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은 입영통지서 있으면 아무기간에 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반휴학 기간때 휴학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휴학 기간이 지나서 군휴학을 하려면 등록금을 내고나서 할 수 있다는거 같던데
설마 사실인가요? 등록금을 내지 않고 군휴학은 하지 못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게 되면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