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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명예장학금

작성자
정재훈
작성일
2015/10/31
조회수
1065
1등 A / 2등 B / 3등 C

A가 소득분위가 낮아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충당이 가능하여

성적장학금을 양보할 경우 (명예장학금 제도) 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성적장학금이

자동으로 B에게 100프로 전액 수여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A가 누구에게 얼만큼 양보할 것인지 직접 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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