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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명예장학금

작성자
홍성화
작성일
2015/11/03
조회수
305
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 입니다.

성적장학금을 양보할 경우 수혜학생을 지정할순 없고 차순위(B학생)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장학금의 경우 학과의 예산범위내에서 학과 장학위원회를 통하여 성적순으로 장학생을 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학생지원팀(4171)로 문의 주세요.

=================이하 원글=================
원글 정재훈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명예장학금
내용 : 1등 A / 2등 B / 3등 C

A가 소득분위가 낮아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충당이 가능하여

성적장학금을 양보할 경우 (명예장학금 제도) 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성적장학금이

자동으로 B에게 100프로 전액 수여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A가 누구에게 얼만큼 양보할 것인지 직접 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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