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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국가장학금 신청 후 휴학

작성자
홍성화
작성일
2015/11/26
조회수
1624
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 입니다.

2016학년도 1학기 등록(국가장학 학비감면) 후 휴학을 하시면 저희 학교의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한국장학재단에 이연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 대출 기등록의 경우 등록금 납입 시기에 따라 기등록 날짜가 상이함으로 등록금 납입 후 바로 생활비 대출을 원하실 경우에 학생지원팀(4171)으로 연락주시면 기등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은 학생지원팀(4171)로 문의주세요.

=================이하 원글=================
원글 정재훈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국가장학금 신청 후 휴학
내용 : 현재 : 3학년 2학기 재학중

휴학예정기간 : 이번학기 마치고 2016년 1학기 기등록 후 1년동안 휴학 예정

신청상태 :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1.2유형 + 든든생활비 대출

복학예정기간 : 2017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질문 내용 :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경우
수혜받은 금액으로 학교에 기등록을 하게되면
1년간 휴학 후 2017년 1학기 복학시 해당학기 등록금은 면제되는지?

재단 답변 : 장학금 이연 가능 여부는 학교의 행정절차에따라 결정됩니다.


질문내용 : 든든생활비대출은 언제 수혜가 가능한가요?

재단 답변 : 학교측에서 기등록 처리를 해준 다음에 가능합니다.

______________-

학교 질문1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처리가 가능한가요?

학교 질문2 : 국가장학금을 수혜 후 기등록을 원한다면 언제쯤 기등록 처리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기등록 처리가 되어야지 생활비 대출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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