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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기숙사 때문인데요....

작성자
박귀남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381
안녕하세요?
학생생활관 행정팀입니다.

학생생활관 입주비는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비 납부 확인서 발급은 가능하나 소득공제에 해당 되지 않으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학생생활관 입주비가 교육비 공제에 미포함되는 근거는 소득세법 52조 3항 1호에 공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으로 규정하여 생활관 입주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팀(☎600-4731-3)으로 연락 주십시요.

차가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이하 원글=================
원글 이다혜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기숙사 때문인데요....
내용 : 2015년 1학기 기숙사 비용 지급한 증명서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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