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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학교관련

작성자
손지영
작성일
2016/02/01
조회수
232
안녕하십니까? 등록 담당자 입니다.
먼저 자퇴를 하시고 나서 구비서류(자퇴원서 학적부 환불계좌사본 예금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경리팀으로 방문 접수 하시면 됩니다.
경리팀(053-600-4304)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퇴에 대한 문의는 수업학적팀(053-600-4122)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하 원글=================
원글 남제훈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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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관련
내용 : 휴학을 하다가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퇴를 신청하려고합니다
휴학하기전에는 등록금을 미리 냈었습니다 환불과 함께 자퇴를 할려고하는데 학교에는 언제 방문하면 되나요?
또 등록금 환불 신청시에는 준비할께 어떤것들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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