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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re: 휴학

작성자
최재은
작성일
2016/03/14
조회수
399
안녕하십니까 수업학적팀입니다.

등록금 납부한 학생의 경우 4월5일 전에 휴학처리가 되면 복학 시 등록금이 전액면제되고
그 후에 처리가 되면 반액면제 되십니다.
4월1일 웹휴학도 가능하지만 3월 중에 본인도장보호자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휴학신청도 가능합니다.
4월1일 웹휴학을 위해서 지도교수님과 학과장교수님 두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3-600-412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이미영 님이 쓰신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목 : 휴학
내용 : 제가 휴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찾아보니 4월 1일부터 웹휴학신청이 시작한다는 글을 보고 궁금한 점이 많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제가 현재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듣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휴학신청을 하면 등록금은 환불이 되는건가요 이월이 되는건가요?
2. 만약 환불이 된다면 얼만큼 되는지 환불이 아닌 이월이 된다면 얼만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그리고 웹휴학을 위해서 필요한게 뭐뭐있을까요?
(지도교수님과 학과장교수님 두분의 승인 모두가 필요한건지등 필요한 것 다 알려주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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